▶ 뉴욕총영사관 관내 등록률 27% 불과
▶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법적의무 전혀 몰라… 홍보 필요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재외국민들은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뉴욕일원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4명 중 3명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으로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 등록된 총 재외국민 등록 누적숫자는 4만7,8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 정부가 파악하는 뉴욕총영사관 관할 전체 재외국민 17만7,000여명(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 합계)의 27%에 불과한 것이다. 4명 중 3명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한국 내 납세나 부동산 거래 및 학교 진학 등에 해외 거주·체류사실 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긴급 재난 발생시 한국정부가 연락이나 안전 확인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들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재외국민등록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국민등록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usa-newyork.mofa.go.kr)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는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누른 뒤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유효한 여권사본 ▲I-94 표시란 사본 ▲체류비자 사본(비영주권자), 영주권사본(영주권자) 등이다. 문의:646-674-6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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