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배가 지난해 11월 이끌어 냈던 400만 달러의 배상금<본보 2014년 11월5일자 A2면>이 지난해 뉴저지주 판결 보상액 순위 14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로저널(NJ Law Journal)이 최근 발표한 ‘2014년 뉴저지주 판결 보상액 탑 30’에 따르면 김앤배의 400만 달러 승소액수는 뉴저지주 단일 손해배상 액수로는 14번째에 해당한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만으로 놓고 볼 경우 전체 2위라는 게 김앤배측의 설명이다.
김&배는 지난해 11월 의류도매 업체의 소송을 맡아 배심원단으로부터 400만달러 배상 평결을 받은바 있다.김&배의 배문경 변호사는 “아시아계 로펌 중에선 유일하게 30위 안에 포함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배는 최근 한국 법무부로부터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법률사무 종사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변호사법은 6개월 이상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를 한 변호사 시험 통과자에 한해 로펌 근무나 단독 변호사 사무실 개설을 허가하고 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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