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경찰서장, 업주 간담회서 강력단속 천명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가 LA 한인타운 유흥업소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행의 하나인 ‘노래방 도우미’ 운영을 전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한인 업계에 미칠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올림픽경찰서에서 열린 한인타운 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경찰서장이 법규와 규정에 따른 단속 원칙을 밝힌 가운데(본보 30일자 A1면 보도) 특히 일부 한인 노래방들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도우미 영업 행태에 대해 명확한 불법으로 단속 대상임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인타운 지역 일부 노래방들의 경우 매상을 늘리기 위해 도우미 출입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등 업주나 브로커가 도우미를 사실상의 접대부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펼친다는 것이다.
LAPD 주류통제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주법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종업원(접대부)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규상 업주 또는 업소가 필요 이상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고용하는 여성을 ‘바걸 또는 도우미’라고 규정하고, 서빙, 테이블 청소, 주류 주문을 받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지만 의심되는 여성(또는 남성)이 손님과 어울려 의도적으로 매상을 올리는 행위를 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여성들이 정해진 날짜, 특정한 시간에 맞춰 업소에 나오는 경우, 한 여성이 여러 남성 손님에게 주류를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손님과 함께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업주와 도우미가 매상의 일부분을 나눠 갖는 행위 등이 불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팔라졸로 서장은 고객이 도우미를 부를 경우까지 노래방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한 업주의 질문에 “손님이 도우미를 불렀다는 증거가 있으면 참작하겠지만 도우미 자체는 불법”이라며 “손님이 도우미와 술을 마시는 것을 업주가 모른다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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