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허가 승인과정 1년이상 소요, 감사시 2년 걸릴 수도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4월 현재 ▶1단계(노동허가서 L/C 및 구인 광고) 10개월 ▶2단계(이민 페티션 I-140) 4개월 ▶3단계(영주권 문호대기) 4개월 등 처리 기간이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취업 3순위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되며 1년 안팎이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이민 대기자들에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5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보면 우선일자 상으로 4개월이면 영주권 신청을 한 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단계와 2단계가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년내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승인 과정에서 감사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1년7개월 이상의 심사과정이 추가돼 2년을 훨씬 넘게 대기하는 이민 신청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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