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퀸즈지법에..배심원 참여재판 진행 요청
JFK 공항에서 벌어졌던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여승무원이 23일 조 전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공식 제출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하게 됐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코브레&김 로펌은 23일 뉴욕주 퀸즈지법에 조 전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달 퀸즈지법에 소송을 예고하는 소환장(Notice)만을 접수<본보 3월12일자 A2면>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하기 전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두 차례 교육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수프의 최적 온도, 수하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받았고, 다른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 탑승 전 주의사항을 알려준 것은 맞지만 과장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을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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