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35년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온 하와이의 혹등고래가 지금은 인근 해역에서만 1만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OAA의 멸종위기종 명단에서 제외되더라도 혹등고래는 해양포유류보호법령에 따라 ‘하와이 혹등고래 국립해양보호지역’내에서는 고래를 사냥하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NOAA는 앞으로 90일간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와이주립대 해양생물연구소의 폴 나티걸 소장은 “더 이상 포경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혹등고래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실제로는 해양포유류보호법령이야말로 고래나 물개, 바다표범, 돌고래 등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해당법령이 개정되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고래생태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만한 활동을 하려면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혹등고래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될 경우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작전이나 무역선의 왕로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하와이 어업협회의 관계자들도 개체수가 늘어난 혹등고래보다는 하와이 토종의 몽크바다표범 등 실질적으로 멸종위기에 직면한 동물들을 위해 보호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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