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입국 후 가입 한달 내 출국 때도 징수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얌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에 출국해 자격을 상실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보험료를 즉시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자는 국내 최종 입국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중이거나 취업중인 재외국민들의 경우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한 시점부터 즉시, 보험혜택이 적용되나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되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당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료 납부 규정 때문에 당월 2일 입국해 말일 이전 출국하는 편법을 쓸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재정누수가 악화된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3년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 혜택만 받고 출국함으로써 건보공단이 진료 목적 입국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개월 내 단기 체류자는 총 46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챙기는 행위를 방지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이루면서 보험재정을 견실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조진우·김철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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