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선고 353일 , 구제 판결 1,333일
▶ 평균 5개월 더 걸려...뉴욕주 724일
한인 불법 이민자가 추방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10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 3월31일 현재 미국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수속 기간은 평균 649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미 전체 이민자 평균 추방소송 기간 491일 보다 5개월 넘게 더 소요되는 것이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을 주별로 보면 애리조나가 1,477일로 가장 길었으며, 텍사스 904일, 노스캐롤라이나 797일, 버지니아 781일, 캘리포니아 735일, 뉴저지 731일, 뉴욕 724일 등의 순이었다.
추방 재판을 받은 한인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선고가 난 경우 평균 353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3년7개월에 가까운 평균 1,333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제 판결 기간이 추방 선고 보다 3배 넘게 더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추방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부족한 이민법원 판사 충원이 제대로 안 되면서 소송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키리바티의 평균 추방소송 기간이 1,918일로 가장 길었으며, 이어 에스토니아 1,629일, 인도네시아 1,262일, 벨라루스 1,149일, 북한 1,120일, 코트디부아르 1,109일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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