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앞유리에 광고전단지 꽂았다가
▶ 맨하탄 업소 차량 숫자만큼 받아
맨하탄의 한 인쇄업소가 광고 전단지를 뿌렸다가 한꺼번에 무려 150장에 달하는 범칙금 티켓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업소는 현재 과도한 벌금부과로 파산위기에 처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상태다.
문제의 업소는 맨하탄 워싱턴하이츠에 위치한 인쇄점 ‘리노프레스’로 지난해 8월 동네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앞유리에 광고 전단지를 끼워 넣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워싱턴하이츠를 방문한 뉴욕시 환경규제위원회 단속요원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단속요원은 광고 전단지가 끼워져 있던 자동차 대수 만큼인 147장의 티켓을 발부했던 것이다.
거리나 차에 전단지를 꽂는 행위는 쓰레기 투기법 위반으로 적용한다는 단속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티켓 한 장당 법칙금은 각 75달러~100달러로 총 1만 달러가 넘으면서 리노 프레스 업주는 과도한 벌금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일각에서도 벌금을 줄여주는 친소상인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한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김소영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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