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의 정차사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뉴욕주 교통국은 16일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스쿨버스 탑승 학생 안전을 위한 스탑’(Operation Safe Stop)’이라고 명명된 단속 작전을 이날부터 4월30일까지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밝혔다.
주 규정에 따르면 등하굣길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시 250~400달러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된다. 이후 3년 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600~7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3년 내 세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소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이전 위반 기록에 따라 30일에서 180일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스쿨버스가 반대편 도로에 정차돼 있는 경우 역시 스쿨버스의 정차사인이 접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위반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뉴욕주에 따르면 매일 5만명의 운전자들이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뉴욕주에서 불법 추월로 35명의 학생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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