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새롭게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시에서 추진된다.
벤 칼로스 뉴욕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내 상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이 법안은 집주인의 경우 앞으로 타 지역에서 이사 오는 세입자는 물론 뉴욕시 5개보로 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세입자에게 유권자 등록 신청서나 유권자 거주지 변경 신청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칼로스 시의원은 "뉴욕시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입주를 하는 동시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미 위스콘신주 메디슨과 미시간 이스트 랜싱 에서는 유사 법안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김소영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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