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3,800여명에 160만달러 상환 통보
뉴저지 당국이 재산세 환급을 허위 신청한 납세자 적발에 나서 3,800여명이 환급액을 뱉어내게 됐다.
뉴저지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 3,771명이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주택 재산세 환급(Homestead Property Tax Credit)을 부풀려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주는 주택을 소유한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게 재산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때 환급받는 재산세는 주택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납세자들은 다세대 주택에서 실제 한 가구에 거주하면서 전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환급을 신청했다.
감사원 측은 "세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조세국이 보유한 정보와 실제 제출된 세금 환급 신청서의 정보를 일치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제거하면 주정부의 손실을 크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저지 조세국은 우편을 보내 더 많은 재산세를 환급받은 주민들에게 차액 지불을 요청하고 나섰다. 주 당국은 이번 조치로 160만달러를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사는 허드슨 카운티에 있는 커니 지역의 주택 소유주 8명이 재산세 부풀리기로 이익을 취한 사실을 접수한 감사원이 조세국에 의뢰해 진행됐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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