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회장 신고로... ‘불편한 동거’ 이틀만에
▶ 김 위원장 “회관 공동사용 합의해놓고...”
김석주 뉴욕한인회정상화위원장이 10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강제 퇴거 조치됐다.
김 위원장과 민승기 회장이 “뉴욕한인회관을 당분간 함께 사용하자”고 합의한 후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퇴거는 민 회장측이 변호사를 대동해 오후 4시께 “김 위원장이 불법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민 회장측과 김 위원장측에 따르면 민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자신의 변호사 2명과 함께 한인회관에 와서 김 위원장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거부하자, 민 회장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김 위원장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은 역대회장으로서 회관 출입자격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나가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절대 나갈 수 없다. 나를 쫓아내고 싶다면 체포해라’며 계속해서 불응하자, 경찰은 급기야 몸이 불편한 김 위원장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구급차까지 불렀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에 결국 김 위원장은 스스로 걸어서 나가겠다며 한인회관 밖으로 나왔다. 신고 당시 한인회관에는 경찰과 민회장, 조성환 사무총장, 민 회장측 존 로비, 서호진 변호사, 사무국 직원 1명, 김 위원장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거에 대해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내가 열쇠까지 준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해 나를 쫓아내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어쩔 수 없이 회관에서 나왔지만 다음주 다시 회관에 나가 정상 업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회장측은 이날 정상위 관계자들의 회관 출입을 금지시켜달라는 퇴거 요청 가처분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었지만 판사의 일정 문제로 오는 13일로 변경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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