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대 뉴욕한인회는 뉴욕한인회관의 자물쇠를 부수고 강제 진입한 뉴욕한인회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 관계자들을 퇴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
민승기 회장측 관계자는 9일 “정상위의 불법 침입이 명백함에도 경찰의 협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민 회장의 탄핵을 결정한 임시총회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소송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만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정상위 관계자들의 한인회 사무실 입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10일 뉴욕주 맨하탄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상위 관계자들은 뉴욕한인회관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민 회장측은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거쳐 관할 경찰서에 정상위 관계자들이 "불법 침입했다“며 퇴거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서로 의논해서 해결하라’며 철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상위는 “탄핵당한 회장이 무슨 근거로 불법 침입을 운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은 민회장 측”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상위는 뉴욕한인회의 정상화를 위해 총회가 부여하고 결정한 권한과 업무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민 회장측이 가처분신청을 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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