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신 변호사
특이한 이력의 변호사가 한인타운에서 의료 상해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UCLA에서 간호학 석·박사를 받고, 간호사(MP)로 20년간의 경험,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너싱 대학원 과정에서 7년간 조교수로 일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영 신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마취과 전문의인 남편을 두고, 헌신적인 간호사로 일하다 지난 2004년 로스쿨에 진학해 진로를 바꾸게 된다. 간호학 공부가 워낙 방대하고 외울 것이 많은데다가 20년간의 실전과 조교수로 활동한 경력 덕분에 법 공부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법을 공부하면서 남가주의 의료과실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법 자체가 의사들과 그들의 보험회사들에 특별한 권리를 누리도록 고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제로 1975년도에 개정되 통과된 의료 상해보상 개정법령인 MICRA(Medical Injury Compensation Reform Act)는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한 법률소송에서 환자에게 편익을 주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이다. 비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즉,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을 25만달러로 제한하여, 법원이 의료과실에 의해 야기된 아픔과 고통에 대해 환자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보상판결액은 25만달러에 그친다는 것이다.
영 신 변호사는 “워낙에 소송이 많은 필드라 애초부터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의사를 위한 법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75년에 개정되어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25만달러라는 보상 액수에 변함이 없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죠. 로비와 거대한 디펜스 맨파워로 병원 측의 이익에만 유리한 MICRA에 개인이 대항하기에는 너무 힘들지요. 명확하게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인데도 증명이 힘들어 억울하게 당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라며 약자 편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실제로 출산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감염, 뇌 손상, 팔, 다리를 못 쓰게 되는 등의 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노인 학대와 방치가 행해지는 양로병원의 실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신문에서 늘 접하는 일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면 놀라고 분한 마음에 해결방법을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의료 상해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돕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영 신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면 환자와 가족의 집을 방문해 하루 이상 함께 생활하는 등 세심한 방법을 동원해 환자의 고통과 사건 이후 변화된 삶을 완벽히 이해하려는 정성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동차 사고에서 의료사고와 동일한 유형의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환자는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5만달러의 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소송이기에 수익이 적어 피해자의 편에 완벽히 서서 내일처럼 해결해 주는 변호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크고 작은 의료 관련 의문점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영 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보자.
3435 Wilshire Blvd. #2700, LA
(213)300-9918
www.nurseattorneyyoung.com
이메일 young@ca-medicalmalpractice.com
<이은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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