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사망케 한 뉴저지 20대 한인남성<본보 2013년 8월24일자 A3면>이 유죄를 시인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이스트 러더포드의 한 도로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던 곽모(23·러더포드 거주)씨가 8일 법원에서 사고 당시 음주사실과 과속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죄 인정으로 곽씨는 오는 9월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대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으며, 그 전까지 7만5,000달러의 보석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곽씨는 당시 자신의 2006년형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을 잃고 길가의 가로수, 신호등과 잇달아 충돌한 뒤 옆에 서 있던 샌드라 뮤노즈-몰리나를 덮쳐 심각한 부상을 입혔었다. 하지만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뮤노즈-몰리나가 다음날 사망하면서 곽씨는 살인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아왔다. <함지하 기자> A6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