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나이·주소·사유 등 신상정보,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병역 기피자들의 이름과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이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 인적사항이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9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개정된 병역법 하위법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국외여행 허가 및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그동안 병무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협조 아래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병무청에서는 총영사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국외여행 허가 및 연장을 하지 않은 입영 대상자들의 주소지를 파악해 왔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고의적으로 병역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신상이 인터넷으로 공개될 경우 이들의 소재지 파악이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방 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적사항 공개심의위원회는 잠정 공개대상을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이 내용을 통지한다. 이후 6개월간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병무청은 위원회 심의에서 병역 기피자가 질병이나 수감, 천재지변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병역면제 처분이 확정돼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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