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항소법원, 위헌 소송 기각
▶ 이민개혁 행정명령 항소에 청신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불법 체류하는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2012년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 제5순회항소법원은 미시시피주당국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일부 관료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 사건에서 원고들이 해당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 전원일치 판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채 체류하는 학생 등 청소년을 구제하는 것(DACA)을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시시피주는 불법이민이 지역 재원을 고갈시킨다는 이유로, ICE 관료들은 법을 준수하라는 서약을 어기도록 강요받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같은 법원에 계류된 1심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한 항소 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지난 2월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과 2014년 말 발동한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내린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는 불법 체류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 지난해 11월에는 이들의 부모 등을 중심으로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의 공포없이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을 각각 내렸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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