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답으로 알아본 유흥업소 단속 대상
▶ 35세 이하 신분확인 여부, 매상 올리려 호객행위 노래방 도우미 체포 가능
LA 한인타운 관할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에 새로 부임한 비토 팔라졸로 서장이 한인타운 지역 유흥업계에서 만연해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한 ‘무관용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본보 7일자 A2면 보도) 실제로 신임 서장 부임 후 한인타운 지역 유흥업소들 대상 경찰 단속이 바짝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히 주류판매와 관련한 불법·편법행위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어떤 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적발 대상인지를 캘리포니아 주류단속국(ABC)과 LAPD 풍기단속반(VICE)의 규정 설명을 바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LAPD와 ABC가 유흥업소 단속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LAPD 주류통제 라이선스 위원회는 주류판매 규정 및 영업허가(CUP)를 근거로 최소한 1년에 1회씩 주류판매점을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벌여 규정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ABC는 주류판매 라이선스와 비즈니스 영업, 건강 및 안전규정 등을 준수하는지 조사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특히 강조하는데
▲주류판매 업소는 미성년자에게 절대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 ABC와 LAPD는 한인 미성년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복차림으로 단속을 벌인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처음 적발되면 1,000~2,800달러 벌금 또는 15일 동안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24시간 의무봉사도 해야 한다.
1차 적발 후 3년 안에 2차 적발되면 25일 주류판매 금지와 7,500~2만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3차 적발 때는 45일 이상 주류판매 금지 및 주류판매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로 유죄판결이 나면 전과기록이 남고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책임도 따른다.
-주류판매 업소가 손님 신분확인 때 주의할 사항은
▲주법 상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의 나이가 35세 이하로 보일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주 ID, 군인 신분증’ 등을 요구, 확인하는 게 좋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판사나 단속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해명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영업시간 외 주류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우선 ABC나 CUP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불법 주류 브랜드를 판매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CUP는 각 업소별로 오후 10시, 자정, 새벽 2시 등 주류판매 가능시간을 다르게 허가한다. ABC는 허가시간 외에 주류를 판매할 경우 1차 적발 때 주류판매 금지 15일과 벌금을 부과한다. 종업원이나 지인에게 시간 외 주류를 판매해도 주류판매 금지 5~10일에 처한다.
-노래방 도우미 단속 근거는 무엇인가
▲LAPD 주류통제 자문위원회는 업주 또는 업소가 필요 이상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고용하는 여성을 ‘바걸 또는 아가씨, 도우미’라고 규정한다. 서빙, 테이블 청소, 주류 주문을 받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지만, 의심되는 여성(또는 남성)이 손님과 어울려 의도적으로 매상을 올리는 호객행위를 할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형사법은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여성이 정해진 날짜 특정한 시간에 맞춰 업소에 나타날 경우, 한 여성이 여러 남성 손님에게 주류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손님과 함께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업주와 도우미가 매상의 일부분을 나눠 갖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다.
-만취한 사람이 술을 요구하거나 주류판매 허가가 없는데 손님이 술을 가져와 마실 경우는
▲업주나 종업원은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류판매 금지 15일부터 면허박탈까지 가능하다. 손님이 술을 가져 와서 마실 수 있는 곳은 업소 주소에 CUP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공공장소로 허가 받았을 경우 가능하다.
-이밖에 주류판매 업소가 흔히 저지르는 위반사항은
▲이미 개봉한 술병에 동일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의 술을 다시 채울 경우 주류판매 금지 5~15일이 가능하다. 오염된 술병이나 유사 대용품을 사용해도 주류판매 금지 5~15일이다. 도박장소 제공, 매매춘 장소 제공, 약물거래 장소 제공 등도 불법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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