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소기업 옹호(Small Business Advocate)’ 법안 마련에 나섰다.
마가렛 친(민주 맨하탄) 뉴욕시의원은 소기업체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민원전담 부서 신설을 골자로 하는 ‘Int. No 724’ 법안을 31일 상정 했다.
상정 직후 이날 소기업 위원회에서 첫 번째 논의를 가진 이 법안에는 시정부 내에 소기업체들의 고충을 접수, 이를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민원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을 시의회에 연례 보고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신설 부서 내에 전담 고충처리원(Ombudsman)을 두는 내용도 포함 됐다.
새 부서 신설을 위한 예산과 직원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이 법안을 상정한 친 시의원은 “소기업은 뉴욕시의 활력과 다양성의 근간”이라고 강조 한 후 “뉴욕시의 친소기업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기업과 시정부간 소통의 창구가 마련돼 보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소기업 정책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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