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가입여부 체크 안해
▶ 세금양식 마다 복잡...회계사들도 “헷갈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최모씨는 올해 세금 환급액이 전년에 비해 600달러 가량 적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회계사를 찾았다.
매년 같은 회계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해왔던지라 별 의심없이 세금보고 양식에 서명을 하고 제출했는데 아내의 말에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계사는 자료를 살펴보더니 실수를 인정했다. ‘1040양식’을 통해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항목(Line)61의 ‘건강보험 가입 표시난’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서 오바마 케어 벌금이 납부됐던 것이다.
이처럼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오바마케어 관련 서류상 실수나 착오 때문에 낼 필요도 없는 부당한 벌금을 무는 한인 납세자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공인 한국어 건강보험 가입안내를 맡고 있는 퀸즈 YWCA의 준 박 네비게이터는 "올해 실시 중인 2014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기간 오바마케어 벌금 관련해 1040양식 외에도 ‘1095A’, ‘8962’, ‘8965’ 등 다양한 양식이 존재해 세금보고 당사자 뿐 아니라 일부 회계사들조차도 서류상 혼동을 자주 일으키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 네비게이터는 "뉴욕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1040양식의 건강보험 가입 표시난 체크를 절대로 빠트리면 안된다. 일반 양식은 ‘항목 61번’, 1040A양식은 ‘항목38번’, 1040EZ 양식은 ‘항목 11’번에 각각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은 ‘1095A’ 양식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주 건보상품거래소 측은 지난 2월초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회사, 성명, 사회보장번호, 주소, 가입기간, 월 보험료, 보조금 수혜 금액 등이 기입돼 있는 1095A 양식을 각 가입자에게 개별 발송한 바 있다.
만약 오바마케어 가입당시 신고 소득이 2014회계연도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경우 ‘8962’(Premium Tax Credit) 양식도 반드시 작성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들에게는 1095A 양식이 따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8965’양식을 첨부해 벌금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 자연재해,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못한 주민들도 8965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기독의료상조회 등 ‘종교기관 면제조항’(H·R3590)에 적용되는 단체 회원들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박 네비게이터는 "아직 오바마케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행정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오바마케어 벌금으로 잘못 공제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당사자가 사전지식을 미리 숙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훈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