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3만여명 중 등록자 8천명 그쳐
▶ 행정명령 시행 관련 사기도 각별 조심”
오는 4일 오클랜드서 이민행정명령 설명회 개최
연방 이민당국이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한인 청소년들이 적극 지원할 것을 장려했다.
24일 한인 줄리엣 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수석 국장과의 원격통화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추방유예 조치(DACA) 신청이 가능한한인들이 3만명이 넘지만 지금까지8,000여명만이 등록을 했다며 지원자격이 있는 한인 학생들의 지원을독려했다.
줄리엣 최 수석국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DACA를 통해 8,000여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위기에서벗어났다”며 “매년 많은 청소년들이새롭게 수혜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자격을갖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수석국장은 이어 현재 행정명령 시행이 보류된 상태지만 일부 사기범들은 이민 서비스국 내부와 연결돼 있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로서류미비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시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행정명령과 관련된 신청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민에 관한 정보와 지침은 오직 이민전문 변호사와 BIA 자격증을소유한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2년 전 추방유예 혜택을받은 청소년들은 이제는 갱신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손예리 담당자는 “이민국에서는 추방유예 허가서 만료 150일 전부터 갱신신청서 접수를 받지만 대부분의한인들은 만료 2주 정도 전에 갱신문의를 하고 있다”며“ 기존의 허가서가 만료된 뒤에도 갱신은 가능하지만 DACA의 연장 승인이 날 때까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만료 전에 미리 지원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담당자는 “ 2015년에도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일자리와운전면허, 주립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DACA 서류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뉴어메리칸미디어(NAM)와 베이지역 DACA 주최로열린 기자회견에서 DACA 수혜자인홍주영군과 송혁빈군은 추방유예 이후 달라진 삶을 증언하며 학자금 융자, 직업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밝혔다.
이들은 또“ 추방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면서 “침묵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조언했다.
한편 4월4일 오전 10시~오후 6시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이민행정명령설명회가 오클랜드 이스베이커뮤니티재단(200 Frank H Ogawa Plaza,Oakland)에서 열린다. 문의 박새난씨 (510) 986-6830(ext 304)▲추방유예 신청과 갱신 문의:KCCEB (510) 547-2662.
<박주연ㆍ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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