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기준 못 미쳐도 해명 기회
▶ 일시적 실적 부진은 소네가와 판례 적용... 인건비 절감 계획 제시해도 도움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자주 부딪치는 이슈가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이다. 이 문제 때문에 영주권 청원서가 거부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회사규모가 작을수록 지불능력 문제의 비중이 커진다. 취업 영주권 신청 때 발생할수 있는 스폰서 업체의 지불능력 이슈를 살펴본다.
- 스폰서 회사의 지불능력은 어떻게 입증하나?
▲ 임금 지불능력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첫째, 스폰서회사의 순수입이 지급하려는 임금보다 많은 경우이다. 둘째, 현재 순자산이 지급하려는 임금보다 많을 때이다. 셋째, 제시된 입금을 영주권 신청자가 실제로 받고 있으면, 지불능력이 입증된다고 본다.
- 한 회사가 여러 이민 케이스를 접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지불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 만약 취업영주권 케이스가 동시에 여러 개 접수되었고, 이 중 일부 케이스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주겠다는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케이스의 제시된 임금을 합해서 지불 능력을 평가한다. 취업 영주권 청원서(I-140)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이들 케이스도 합쳐서 지불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 실적부진으로 상황이 나빠진다면 경우 지불능력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나?
▲ 지불능력은 스폰서 업체가 노동부에 노동확인서를 제출할때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영주권이 계류되어 있는 기간 잠시 비즈니스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소네가와(Sonegawa) 케이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45년 전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법률적 효력을 갖는 이 케이스는 한 해 비즈니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그 업체의 비즈니스 역량을 전체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일 수만 있다면 지불능력이 입증된다고 보는 것이다.
소네가와 케이스는 양복점이 제출한 취업 영주권 케이스인데, 11년간 비즈니스가 성공적이었고 명성도 높은 회사였다. 손실이 발생한 해는 그 회사가 이사를 하는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지불능력이 한두해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소네가와 판례와 유사성을 입증하면 승인될 수 있다.
- 다른 방법도 있나?
▲ 스폰서 회사가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51% 이상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이민국이 정한 전통적인 지불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재 급료를 받고 있는 다른 직원이 곧 퇴사해, 인건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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