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 뉴욕한인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30일 법원에서 가려진다.
뉴욕한인회는 이날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본보 3월29일자 A2면>
뉴욕한인회는 30일 오후 7시 민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의 탄핵을 위해 공고된 임시총회가 집행부나 이사회가 아닌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소집한 것은 회칙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뉴욕한인회측과 역대회장단 측을 불러 심리를 열 예정으로, 이르면 이날 안으로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탄핵 총회가 열리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역대회장단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더라도 탄핵 총회는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다.역대회장단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수용된다해도 1,000명이 넘는 한인들이 민 회장을 탄핵해달라고 소집된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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