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다이아몬드바 방화
▶ 며느리 시신싣고 가다 체포
4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토막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성은 특히 살인·방화 후 숨진 시어머니의 시신을 비닐봉지들에 담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5일 새벽 1시께 다이아몬드바의 1200 블락 노스 다이아몬드바 블러버드 선상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 카운티 소방국(LAFD) 소속 소방관들이 이 집의 거주자인 한인 이영자(77)씨를 포함해 아무도 집안에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방화신고를 했다. 수사에 착수한 셰리프국은 이씨의 며느리 이은영(42)씨가 도주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그녀의 흰색 포드 SUV 차량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고, 26일 오전 6시50분께 터스틴 지역 그린웨이 드라이브와 터스틴랜치 로드 인근에 서 있던 이씨의 차량을 터스틴 경찰이 발견,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 이은영씨가 차량 안에 앉아 있었으며, 이씨의 차량 내부 수색과정에서 이씨의 시어머니인 이영자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자씨의 시신은 여러 비닐봉지에 담겨 훼손된 채 쓰레기 및 다른 잡동사니들과 함께 차 안에 실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며느리 이씨가 시어머니를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방화사건 이틀 전인 지난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 시신을 검시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수사 결과 며느리 이씨가 시어머니를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집에 방화를 하고 시신을 은폐하려다 체포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영자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다이아몬드바에 있는 미국인 소유 집을 렌트, 거주해 왔으며, 이 집에 남편의 전처소생인 큰 아들 이모씨와 부인 이은영씨가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의자 이은영씨는 보석금 100만달러가 책정된 채 LA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후 27일 포모나 소재 LA 카운티 법원에 출두해 1건의 살인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이씨의 인정신문은 오는 4월24일 열릴 예정이다.
<김철수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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