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단속강화 재원 마련” 업계 “개업에 부담” 반발
LA 시정부가 식당과 유흥업소 등의 주류면허 관련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한 단속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주류면허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업소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시정부는 식당과 술집, 클럽, 노래방 등 업소에서 영업시간 외에 주류를 판매하거나 주차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업소들이 주류판매 면허와 조건부 영업허가(CUP)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단속강화를 위해서는 단속요원을 충원해야 하는 등 추가예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새롭게 식당과 술집, 클럽 등이 문을 열어 주류면허와 CUP를 신청할 때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실시된 시의회 공청회에서 마이크 보닌 LA 시의원은 단속강화 비용 조달을 위해 주류판매 업소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 안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안은 LA 지역에 비즈니스를 오픈할 계획인 업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이는 LA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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