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이 성매매 조직원으로 오인돼 두 달 가까이 구치소에 구금됐다며 수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지난 17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여성 이모씨는 지난해 1월30일 집에서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뒤 무려 두 달 가까이 철창생활을 해야 했다며 뉴욕 경찰국과 뉴욕주 검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뉴저지 러더포드에서 열린 수퍼보울을 앞두고 뉴욕 맨해턴 고급 아파트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던 일당 체포작전을 벌였던 이들 수사기관들이 이씨를 이 조직원으로 보고 뉴저지의 이씨 집에서 그녀를 체포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소규모 보석 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이씨는 경찰들에게 수차례 무고함을 호소했지만 당시 경찰들은 이를 묵살하고 이씨를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후 이씨는 약 20일 뒤 뉴욕시 라이커스아일랜드 구치소로 이감됐고, 그곳에서 인정신문을 통해 3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후 가족들이 보석금을 구하기까지 추가로 한 달이 경과되는 바람에 3월19일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 수사관들이 자신을 용의자로 단정할 때 이용한 통화 녹취에 등장한 여성의 목소리가 자신이 아님을 증명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선고를 받았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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