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기중개상이 미국의 핵심 미사일 부품을 이란에 불법 공급한 혐의로 LA에서 체포된 후 연방 대배심에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본보가 입수한 워싱턴 DC 연방법원 소장에 따르면 한국 무기중개업체인 ‘가람교역’(KARHAM Eng. Corp)과 이 회사 대표 김재식씨가 무기수출통제법, 국제무기거래통제법, 이란무역제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돼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에 회부됐다. 가람교역과 김씨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4월1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미사일 핵심부품 중 하나인 ‘가속도계’(accelerometers)를 이란에 불법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19일 LA 국제공항에서 미국 입국절차를 받던 중 국토안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체포 직후 신병이 워싱턴 DC 연방 검찰로 이송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당국의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국과 이란의 무기중개업자들과 공모해 수출이 불가한 핵심 미사일 부품을 매입하거나 매입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를 한국과 중국을 거쳐 이란에 불법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품은 미사일의 정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품인 미 허니웰사의 ‘가속도계’로, 이 부품은 연방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국가에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 부품을 엄격한 무역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이란에 공급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부품을 이란에 공급하기 위해 1차로 한국에 수출을 한 뒤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한 후 이를 중국에서 이란 무기중개상에서 넘겨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는 게 연방 당국의 설명이다.
김씨의 미사일 부품 불법수출 혐의가 드러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안보부 측이 지난 2012년 LA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김씨의 랩탑 컴퓨터를 압수해 정밀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연방 대배심은 2013년 3월 김씨를 비공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 2014년 12월 김씨가 LA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하게 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LA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신분의 친누나 거주지를 주소로 두고, 허니웰사의 부품을 미국에서 매입해 이를 자신의 회사인 한국의 ‘가람교역’에 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4월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김씨는 지난 12월 출국금지를 조건으로 보석금 20만달러를 내고 석방된 상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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