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내달 17일 연방 법무부 요청 수락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 정부가 요구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긴급심리 요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예상보다 빨리 재개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24일 연방 법무부가 제출한 신속심리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17일 첫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신속심리 요청에서 연방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연방법원 앤드루 헤이넌 판사의 행정명령 가처분 결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예상과 달리 항소법원이 법무부 측의 신속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법원이 행정명령 중단사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치몬드 대학의 칼 토비아 법학교수는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번 사안을 법원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항소법원이 신속심리를 통해 가처분 결정 효력중단을 판결하며,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는 별개로 일단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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