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엣 최 이민국 수석국장(가운데)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은 그레이스 한 울프 헌던 시의원, 오른쪽은 에밀리 케슬 NAKASEC 코디네이터.
이민국 줄리엣 최 수석국장, 한인사회 찾아 특별회견
“확대조치 시행 예상, 대상자 사전 준비해야”강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줄리엣 최 수석국장(Chief of Staff)이 24일 이례적으로 한인사회를 직접 찾아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했다.
이민국내 서열 3위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 국장은 이날 애난데일 소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격 있는 한인들이 DACA 프로그램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국장은 “지난 2012년 6월 DACA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인 8,000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고 이중 4,000명이 갱신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이 수치는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66만명이 DACA로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22만3,000여명이 갱신을 했다. 또 4만여명이 DACA에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못했다. 최 국장은 “DACA 확대조치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추방유예 프로그램(DAPA)은 현재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DACA는 현재 신청 및 갱신 접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유의사항으로 DACA 확대와 관련한 사기 사례 피해자도 있고 이중 한인도 있는 만큼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국장은 또 DACA를 신청할 경우, 신분이 노출돼 추후에 추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DACA를 신청하면 추방순위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소셜카드, 노동허가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어 “DACA 확대조치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해당 대상자들은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최 국장은 마지막으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시민권으로 바꾸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민국은 보다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샘 윤 미주한인위원회 회장, 김영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DC지부장, 데이빗 한 한인연합회 부회장, 매튜 리 한인정부조달협회 회장, 전경숙 미주한인노인봉사회 회장, 이은애 코리안커뮤니티센터 준비위 멤버십 위원장 등 한인 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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