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한인 윤모씨 부부는 매달 건강보험료 납부일만 다가오면 머리가 아프다. 2014년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매달 1,000달러에 달하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윤 씨 부부는 “우리 부부는 연소득이 10만달러에 근접, 정부보조 혜택을 못받고 있다”면서 “건강을 생각해 보험에 들었지만 나가는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 전혀 없거나 아주 적어
비싼 보험료와 벌금 사이서‘전전긍긍’
페어팩스에서 세탁소를 하는 50대 중반 한인 허모 씨 부부도 “가구당 소득이 10만달러가 넘어 정부보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건강보험 프리엄이 가장 낮은 브론즈를 선택했는데도 월 보험료가 850달러가 넘어섰다”고 말했다.
올해 오바마케어 신규가입 기간이 4월30일까지 연장됐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한인 계층은 ‘비싼 건강보험료 또는 벌금납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도 정부보조 혜택이 낮아 매달 보험료가 가구당 최소 500~700달러에서 1,000달러 넘게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한인복지센터에 따르면 2015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상담을 온 한인 10명 중 2명은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린다. 이들은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300~400% 이상인 7만~9만6,000달러 이상 중간소득층이거나 아니면 연방 빈곤선 100% 미만인 극빈층이다.
복지센터의 김영민 오바마케어 공인 상담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7만달러이면 세금과 각종 공과금 등을 내면 사용할 돈도 없는데 정부 보조금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벌금과 비교해 본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센터를 찾은 한인 가입자 중 약 80%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아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정부보조 혜택 제외 대상인 연방 빈곤선 400%(1인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7,000달러) 이상은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벌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연방 빈곤선 300-400% 사이인 한인들도 정부보조 혜택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DC에서 가게를 하는 L씨는 “부부가 1주일을 일해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지만 보험료를 무시할 수 없어 디덕터블을 높이는 식으로 혜택을 낮췄다”고 말했다.
연소득이 높아도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는 공제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신욱 회계사는 “연소득이 높더라도 자녀 학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소득 등을 신고하면 실소득이 낮게 책정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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