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400여명, 독감예방접종 의무화에 강하게 반발
DSHS, “가장 취약한 2살이하 아기 보호 위해 불가피”
워싱턴주 정부가 2살 이하 어린이를 보호하는 위탁가정 양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독감예방 주사를 맞도록 조치한 후 400여 양부모들이 면허를 반납하겠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주 보건사회부(DSHS)는 지금까지 389명의 양부모들이 2살 이상 어린이를 맡을 수 있는 면허로 교체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다른 16명은 자진해서 면허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DSHS는 지난 1월 질병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인 2살 이하 아기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양부모들과 그 가족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도록 새 규정을 발표했었다.
현재 워싱턴주 전역엔 정부당국의 면허를 발급받은 4,800명의 양부모들이 8,500여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 어린이 중 2살 이하는 1,000명 정도라고 DSHS는 밝혔다.
DSHS는 면허교체를 신청하거나 자진 정지시킨 양부모들은 전체의 8%에 불과하며, 특히 면허교체 신청자 중 상당수는 애당초 2살 이하 어린이를 맡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반발이 주정부의 위탁보호 제도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신청자 중 136명은 야키마와 스포켄이 포함된 DSHS 제1구역, 111명은 시애틀과 에버렛이 포함된 제2구역, 142명은 타코마와 밴쿠버가 포함된 제3구역에 소속돼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이 새 규정이 아니라 독감 백신 자체라며 해마다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접종효과가 미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까지 유발시킨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이미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위탁가정에 새로운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DSHS는 독감 바이러스의 복합 증세에 가장 취약한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 새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위탁보호 가정 양부모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의무화한 주는 전국에서 워싱턴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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