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1968~2014)의 유족이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강모(45) 원장을 상대로 약 20억원의 손해배상금 보전에 나섰다.
17일 고인이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해철의 미망인 윤원희 씨 등 유가족 3명은 전날 S병원의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신해철 유족 측은 강 원장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손해배상 가액을 일단 설정, 이를 권리로 채권확보 신고를 했다.
앞서 강 원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신해철 유족의 명단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 측이 신해철 유족 측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되나 강 원장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치 않고 있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해철 유족 측이 법원에 신고한 채권액은 20억원 가량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같은 날 자료를 내고 “신씨의 사망에 따른 강 원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재훈·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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