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킹·크레딧카드 줄줄이 해킹 피해
▶ 하루 6~7차례 인출“로그인하기 겁나”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 정보 해킹으로 본인도 모르는 금액이 이체되거나 크레딧 카드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가 속출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박모(55)씨는 최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주류은행의 온라인 뱅킹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총 700달러가 타인의 페이팔(Paypal)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놀랐다. 박씨는 “총 7차례에 걸쳐100달러씩 쓰지도 않은 금액이 타인의 페이팔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한 뒤 거래 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며 “며칠 후 은행에서 조사결과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패스워드가해킹당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박씨의 크레딧카드도 비슷한 시기에 누군가 자신도 모르게 대여섯 차례에 걸쳐 10~20달러씩을 소액결제를 통해 약 30달러를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씨는 “여기에는 한인 업소에서사용한 내역도 있어 카드를 도용한사기범이 한인일 수 있다는 의심도든다”며 “다행히 은행 측이 피해 금액을 보상해줬지만 해당 계좌를 변경하고 카드를 취소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처럼 특히 온라인 계좌 정보를 해킹당한 예금주들의 경우 100달러 미만의 소액결제 및 계좌이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금액에 대해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한인 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만 지난해 온라인 뱅킹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관 관련한 피해 신고건수는 6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연방규정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은행측에 신고하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은행은 신고가 접수되면 45일 이내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뱅킹 해킹으로 소액결제 및 이체에 대한 사기행각은 비교적 액수가 작다는 특성상 범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몰래 범죄를 저질러도 예금주들은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는 허점을 노린 수법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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