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서 쓸 일 없고 분실 땐 범죄 악용, 국회에 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 등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여권에 주민등록 번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은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여권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서 사용하는 국제 신분증”이라며 “국내 행정상 이용되는 주민등록 번호는 아무런 필요가 없고, 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 등만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LA와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한국 여권이 연간 수천건으로 이 같은 분실·도난여권들의 상당수가 특히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된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여권 내 주민등록 번호 삭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기준 LA 총영사관 남가주 등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매달 분실되거나 또는 도난당하는 한국 여권은 평균 50여개로 분실 및 도난당한 여권은 위·변조가 돼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아시아 국가의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에게 개당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유출된 주민번호가 해외에서도 거래되고 있어 범죄피해 등 예방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여권을 발급할 때 행정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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