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마침내 연방 항소법원에 가처분 결정 번복을 위한 ‘긴급 청원서’(emergency motion)를 제출했다.
연방 법부무는 12일 가처분 결정을 내린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뉴올리언스 제5 연방 순회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 번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법부무는 지난주 긴급 청원을 할 계획이었었으나, 헤이넌 판사가 ‘긴급유예 요청’(emergency stay)에 대해 미루자 긴급 청원서 제출도 예상보다 늦어졌다. 법무부가 헤이넌 판사에게 제출한 ‘긴급유예 요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법원으로 가기로 한 것은 헤이넌 판사가 가처분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연방 헌법은 주 정부 당국이 연방 정부의 고유 영역인 이민단속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연방 법원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은 전례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연방 정부와 공공의 이익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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