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냐 출장 여성 공무원 “상급자가 못된 짓” 신고
한국 외교부의 여성 공무원이 아프리카 출장 도중 상급자인 남성 공무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 사건과 관련, 가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된 상급자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말 같은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인 상급자 B씨와 아프리카 케냐로 출장을 갔다. 귀국 전날 A씨는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1인실에서 잠들었는데, 당시 누군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었으나 술에 취해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채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추행을 당한 현지 게스트하우스에서 문제의 침대보를 한국으로 가져와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이 침대보에서 체모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DNA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 당일 A씨가 만난 남성들을 불러 DNA가 일치하는 지 확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외 출장 도중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리고,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직원들의 해외출장 때 근무원칙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의 요청과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상급자를 이미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이번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교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징계 등 관련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외교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외교부 직원들의 성추문 논란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외교부 과장급 직원이 인턴 여대생 관련 성추문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아시아 지역 공관 근무 외교관이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강등되는 일도 있었다. 2013년에도 해외공관에서 술에 취한 상급자에게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충상담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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