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장사’ 기습단속 배경·파장
▶ 일부 기관‘돈 받고 I-20 발급’공공연, SEVIS 가입 취소땐 30일내 전학해야
1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국토안보수사부(HSI) 수사관들이 프로디 유니버시티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민당국이 최근 중국계를 중심으로 한 원정출산 불법 브로커 조직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한인사회의 일부 어학원과 유사 교육기관 등에서 이뤄져 온 이른바‘비자장사’ 사기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섬으로써 이같은 이민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단속과 관련해 적발된 어학원 등에 적을 두고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던 한인 등 학생들의 수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한 체류신분 박탈 등 조치가 이뤄질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배경과 현황
한인사회 일부 어학원과 유사 교육기관 등에서 학생비자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I-20를 내주고 수업 대신 돈만 챙기는 행태는 ‘수요와 공급’이 맞물린 때문이다. 합법체류 신분이 필요한 이들은 등록비만 내면 어학원과 학교가 발급하는 I-2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어학원과 학교들이 공공연히 소위 비자장사를 해온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실제 지난 수년간 남가주 지역에서는 이같은 비자사기 혐의로 적발당한 대형 어학원과 학원만 5곳이 넘는다. 2008년 4월 LA 한인타운 소재 C어학원과 I칼리지는 학생 1,700여명에게 I-20를 발급하고 정상적인 출석 체크나 수업을 하지 않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적발됐다.
당시 ICE는 학생 수백여명이 매달 300~500달러를 내고 학생 신분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에는 오렌지카운티 소재 U신학교가 가짜 학생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오모 목사가 체포됐기도 했다. 연방 법원은 2011년 오 목사에게 징역 1년, 450만달러 상당의 학교 건물 몰수형을 선고했다.
■여파는
ICE는 비자사기로 적발된 어학원 등에 대해 우선 학생 리스트와 실제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I-20를 발급 받고도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은 이들은 ‘학생비자 위반자’로 분류한다.
어학원 등이 불법활동으로 SEVIS 가입이 취소돼 소속 학생들이 30일 내로 SEVIS에 가입된 다른 학원으로 전학하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잃을 수 있다. 적발된 학원에 등록된 학생이 다른 학원으로 전학을 하려면 ICE의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다만 이민 당국은 조사 결과 학생비자 사기혐의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학생은 타 학교 전학을 허용한다는 선별 구제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 변호사들은 불법 어학원을 통해 편법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후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다고 경고했다. I-20를 발급하는 어학원이라 하더라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지 미리 살펴보는 자세도 중요하다.
한편 ICE는 단속한 어학원 및 학교 등이 연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I-20를 발급을 금지하는 유학생 등록 시스템(SEVIS) 가입을 취소시킨다. ICE는 유학생의 비자사기가 의심될 경우 SEVIS로 비자 신청부터 미국 입국, 학교 등록, 학적 변동 기록도 추적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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