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세관국 4년 수사 “재학생 2,000여명 중 4명만 실제 수업중”
▶ 한인대표 등 3명 기소
11일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위치한 한인 어학원을 급습해 조사를 벌인 국토안보수사대 요원들이 압수한 증거물들이 든 박스를 옮겨 싣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 등 유학생 수천여명을 상대로 돈을 받고 I-20를 발급해 준 뒤 수업을 듣지 않고도 체류신분을 유지토록 해온 한인 운영 어학원과 직업학교 등이 비자사기 등 혐의로 이민 당국에 적발돼 한인 업주 등 학교 관계자 3명이 전격 체포됐다.
연방 검찰은 11일 LA 한인타운과 알함브라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지난 10여 년간 어학원 등을 운영하며 이른바 학생비자 장사를 해 온 심희선(레너드 심)씨와 학교 관계자 문찬형(스티브 문), 최은영(제이미 최)씨 등 한인 3명을 비자 사기, 돈세탁 등 20여건의 혐의로 체포,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프로디 유니버시티(Prodee Univ)/네오엠 어학원(Neo-America Language School)과 월터 제이 엠디 교육센터(Walter Jay M.D. Educational Center), 아메리칸 포렌직 스터티 칼리지(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등 한인타운 소재 학교 3곳과 알함브라 지역의 리키 패션학교(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등 모두 4곳이다.
심씨가 대표로 있는 이들 학교는 I-20 발급 자격이 즉각 박탈됐으며, 이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대(HSI) 소속 요원들이 급습해 수색영장을 집행한 뒤 증거물 등을 압수했다. 대표 심씨는 이날 오전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지난 2011년부터 이민 당국에 의해 비자 사기 의심 대상으로 지목돼 내사가 진행돼 왔다.
심씨 등은 합법 체류를 위해 학생비자 신분 유지를 원하는 한인과 중국인 등에게 6개월에 1,800달러씩을 받아 왔으며, 이들의 학생비자 신분 유지를 위해 각종 비자관련 서류와 학교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조작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기록이 나타난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학생 신분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는 멀리 하와이 등에서 이름만 올려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 당국은 이들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가 최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심씨 등이 비자장사를 통해 취한 이득이 한 해 60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프로디 유니버시티/네오엠 어학원의 경우, 대부분 한인인 학생 900여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300여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SEVIS(외국인 유학생 관리시스템)에 올라 있는 알함브라 소재 리키 패션학교에는 수사관 방문 당시 단 1명만이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ICE 측은 이들 학교들에 등록돼 있는 학생들의 경우 ICE 산하 유학생관리 전담부서인 SEVP(703-603-3400)에 연락해 신분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스테파니 요네쿠라 연방 검사는 “비자사기와 돈세탁 범죄 등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학생비자 사기행각을 근절할 것이며, 법정에 이들에 대한 중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