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 오차드 김현승씨, 담배품목 현금 구입해 되팔아
120만달러 세금 탈루 혐의
담배 도매업자인 한인이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2009년부터 포트 오차드에서 담배영품 도매상인‘CP 트레이딩’을 운영해온 김현승씨를 탈세 및 돈세탁 등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퓨알럽 인디언보호구역의 ‘리버사이드 스모크샵’에서 현금으로 담배를 대량 매입한 후 이를 퓨짓 사운드 지역의 한인 그로서리 및 스모크샵에 현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세금 감면이 이뤄져 담배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이를 상업용 목적으로 되파는 것은 불법이다.
IRS는 김씨가 이 같은 불법 거래를 통해 총 120만 달러 상당의 관련 소비세(Excise Tax)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IRS의 1년여 간 추적조사 끝에 적발된 김씨는 거래의 15%는 수표로 받았고 나머지 85%는 현금으로 받았다며 현금 거래는 주정부 세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1만 달러의 소비세를 냈지만 실제 거래량으로 추산할 경우 최저 120만 달러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IRS는 보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27일 김씨 집을 수색, 총 7만 달러어치의 담배제품과 10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했다.
일부 한인 그로서리 및 스모크샵 업주들은 김씨처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도매상을 통해 담배제품을 현금으로 불법구입 하기도 하지만 직접 인디언보호구역에서 구입한 후 되파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인디언보호구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담배, 잎담배, 시가 등을 구입해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탈세혐의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스모크샵의 경우 현금거래에 의한 탈세가 수시로 단속되므로 탈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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