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정책에 맞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을 일부 허용하는 법안을 비롯해 반이민법안들을 줄줄이 내놓을 예정이어서 파상적인 반이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워싱턴타임스는 공화당이 다음 주까지 4개의 반이민 법안들을 연달아 하원에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압박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원 공화당 강경보수파를 대표하는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워싱턴타임스는 이 법안들이 신속하게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굿레잇 법사위원장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미국 이민법 시스템의 최대 문제점은 이민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이민단속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굿레잇 위원장은 “공화당이 발의하게 될 4개의 법안들은 행정부가 난민제도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불법이민 단속에 지역 경찰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하원 공화당이 다음 주까지 발의할 예정인 법안들은 ▲밀입국 아동 신속추방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보호 법안’ ▲고용주의 E-verify 사용의무화 내용을 담은 ‘합법 노동력 법안’ ▲난민제도 개혁 및 국경보호 법안 ▲지역 경찰 이민단속 허용 법안 등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아동보호 법안과 지역 경찰 이민단속 허용법안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트레이 가우디 의원이 발의한 ‘지역 경찰 이민단속 허용법안’은 주 사법당국과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업무 참여를 허용하고,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아동보호 법안은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의 신속한 추방을 위해 이들을 접경국인 멕시코 출신 아동과 동일하게 출신 국가로 신속하게 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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