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소송 불참 지역, 가처분 효력여부 논란
연방법 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행정명령 시행이 잠정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확대조치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일부 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회전문 매체 ‘더 힐’은 26일 하원 민주당의 대표적인 이민개혁파로 꼽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의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는 텍사스 등 26개주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항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부분적인 시행방안도 찾고 있다”며 “텍사스주 정부가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에 가담한 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먼저 행정명령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부분 시행안은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가처분 명령을 내린 직후 일부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주장해 왔던 방안 중 하나.
이는 헤이넌 판사가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결정의 주요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의 재정적 손실을 지적하고 있어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이 소송에 가담한 주 지역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결정이 텍사스주에서만 효력이 있어, 49개 주와 워싱턴 DC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헤이넌 판사는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텍사스주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며 “텍사스주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행정명령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26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가처분 결정을 피해 행정명령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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