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달러 규모의 폰지사기로 폐쇄조치된 온라인 다단계업체 ‘지크리워드’사<본보 2012년 8월21일자 A1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뉴욕·뉴저지 한인 103명이 집단소송의 피고인 명단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방법원은 지크리워드사의 자산 법정관리인 케니스 벨 변호사가 지난해 3월 1,000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긴 투자자(Net-Winner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집단 소송(Class Action)’의 권한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이라는 이름 아래 피고소인의 지위가 부여됐다.
현재 지크리워드에 돈을 입금한 투자자는 모두 70만명으로, 이 중 1,000달러 이상을 거둬 이번에 ‘피고’가 된 투자자는 약 9,400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 중에는 뉴욕과 뉴저지 출신 한인 103명을 포함해 미주 전체에 약 140명의 한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벨 변호사는 “돈을 딴(won) 투자자들은 폰지와 피라미드 사기로 인해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것”이라면서 “이들은 지크리워드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변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들에겐 조만간 돈을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운영된 지크리워드는 정상적인 인터넷 업체로 가장했지만 후임 투자자를 끌어오면 선임 투자자에게 후임 투자금의 일부를 떼어주는 피라미드 구조망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폐쇄된바 있다.
이 과정에서 뉴욕 일원 수천 명의 한인들이 1인당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피해를 보는 등 막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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