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지역을 크게 둘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그려진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발해 한인사회가 연방 법원에 제기했던 선거구 재조정 위헌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24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의 컨셀로 마셜 판사는 한인사회가 제기한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대한 약식재판 판결에서 한인사회의 요구를 모두 기각하고 LA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미연합회(KAC) 등 한인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이 주류사회 로펌 등과 함께 지난 2012년 연방 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한인사회는 지난 2010년 연방 센서스 이후 이뤄진 LA시 선거구 재조정이 ▲선거구 재조정 조항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허용하지 않고 금지한 LA시 헌장 252조가 주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과 ▲한인타운 커뮤니티 경계를 포함한 기존 선거구 재조정 원칙을 LA 시의회가 무시한 채 특정 인종 유권자를 근거로 한 선거지역의 경계를 설정해 연방 헌법의 평등 보호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LA시 변호인단은 선거구 재조정이 무효화되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날 열린 약식재판 판결에서 재판부가 선거구 재조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한인사회가 소송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모두 기각하고 LA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제가 된 선거구 재조정은 지난 2012년 LA 시의회가 확정한 것으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타운 전체를 13지구로 편입시켜 하나의 선거구로 단일화해 달라는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한인타운 지역을 10지구와 13지구 2개의 서로 다른 선거구로 크게 분할하는 구도를 고착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KAC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변호인단과 함께 항소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향후 대처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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