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행정절차상 문제”가처분
▶ 신청접수 시작 하루 앞두고“연기” 국토안보부“판결에 동의 못해 항소”
500만여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방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신청접수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격 시행이 유보됐다.
17일 제이 존슨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을 보류하기로 한 것은 전날 텍사스 연방법원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 조치의 시행중 단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무기한 연기됐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도 상당기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존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 법원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항소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연방 법원의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연방 법원의 명령을 일단 따르기로 함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부터로 예정됐던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중단 조치를 요구한 텍사스 등 26개 주의 소송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 행정절차법’를 위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행정명령 시행을 잠정 중단토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연방 행정절차법’은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일정기간 연방 관보 등을 통해 공시해 새로운 정책시행에 대한 여론을 수렴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26개 주 정부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