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130(가족이민 청원서) 8명중 1명 거부 판정 I-485(영주권 신청서) 탈락, 취업이민보다 높아
가족이민 심사 탈락률이 취업이민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민을 신청했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2일 공개한 2015회계연도 첫사분기(2014년 10월1일-2014년 12월31일) 이민서류 처리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자가 취업이민에 비해 심사 거부율이 훨씬 높았다.
이 기간 USCIS는 취업과 가족이민 신청자 등을 합쳐 11만3,706명의 I-485 심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1만 858명을 심사에서 거부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평균 9.5%의 거부률을 기록했다. I-485를 제출한 이민신청자 10명 중 1명이 심사에서 탈락, 영주권을 받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전체 I-485에서 가족이민 I-485 심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가족이민이 전체 거부율보다 크게 높았고, 취업이민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았다.
이 기간가 심사가 완료된 가족이민 신청자의 I-485는 5만5,36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7,520건이 거부판정을 받아 13.6%의 높은 거부율을 나타냈다.
반면, 취업이민 I-485는 심사가 끝난 2만 2,953건 중 1,585건만이 거부된 것으로 집계돼 거부율 6.9%로 가족이민 거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취업이민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족이민 거부율은 I-130(가족이민 청원서) 처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USCIS는 이 기간 20만8,850명의 가족이민청원서를 처리했으며, 이들 중 1만440명에게 거부판정을 내린 것으로 집계돼 평균 9.8%의 거부율을 기록했다.
가족이민 중에서는 부모나 배우자 등 비쿼타 직계가족 초청이민에 비해 쿼타가 적용되는 가족이민의 심사 탈락률이 훨씬 높았다.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직계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이 기간 처리된 12만8.910명의 I-130 가운데 9,819명이 거부판정을 받아 7.6%의 거부율을 나타냈다.
반면, 쿼타 적용을 받는 가족이민은 신청자 7만9,940명 중 1만621명이 심사에서 탈락해 13.3%의 높은 거부율을 보였다. 이는 직계가족 이민에 비해 거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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