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인들 하버드.MIT 상대 집단소송
▶ 차별금지법 위반
청각 장애인들이 각종 온라인 프로그램에 청각 장애인용 자막을 붙이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미청각장애인협회에 따르면 두 대학이 일반에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팟캐스트, 교육용 교재 등에 청각장애인용 자막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전날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사로 없는 빌딩이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막 없는 온라인 콘텐츠는 청각장애인이나 청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제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장애인법과 사회복귀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대학에 대해 거듭 시정을 요구했으나, 극히 일부 강의에만 자막을 다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면서 "두 대학이 청각장애나 난청으로 고생하는 4,800만 명의 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고등교육에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온라인 강의에 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두 대학은 유튜브, 아이튠즈와 학내 자체 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한 무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A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