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7 대 2로 합법화 판결
▶ 미 전역 인정여부는 6월께 결정
보수성향이 강한 남부의 앨라배마주가 9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7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이들 37개주 외에 워싱턴 DC도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대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허용하라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루서 스트레인지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관 찬성 7명, 반대 2명의 결정으로 각하했다.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앤토닌 스칼리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반대표를 던졌다.
소수의견을 내놓은 토머스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이 동성혼에 관한 최종판결을 내릴 때까지 앨라배마의 동성결혼 허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 대법원의 이번판결은 대법관들이 동성혼을 합법화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지를 오는 6월께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후 연방 대법원은 최종판결 때까지 동성혼 시행을 막아달라는 해당 주정부들의 요청을 기각해 왔다.
한편 앨라배마주의 동성혼 금지법에 대해 캘리 그라나데 연방 지법판사는 지난 1월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연방 대법의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루서 스트레인지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8일 그라나데 판사에게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대법의 최종판결에 맞춰 동성혼 시행 보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2013년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결합 커플이 연방 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최종적으로 합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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