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바마 행정명령 설명회
▶ 영주권 자녀 불체 부모 정보 알아야 사기 예방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LA 지부의 코리나 루나(가운데) 지부장이 9일 한인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9일 LA 한인사회를 직접 찾아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연방 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정보습득 중요성을 알리고 이민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는 USCIS,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과 공동으로 ‘오바마 행정명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코리나 루나 LA 지부장은 행정명령 지원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이민사기에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USCIS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명령은 서류미비자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추방유예(DAPA)를 담고 있다. DACA는 오는 18일부터, DAPA는 오는 5월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USCIS는 이날 설명회에서 행정명령 지원자는 중범죄 경력이 없을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방유예 대상자는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한 뒤 지문날인 등 개인정보(ID)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USCIS는 신청자들이 국토안보 위험성이나 범죄 전력이 없을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ACA의 자격조건은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2010년 1월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18일부터는 연령 상한 없이 1981년 6월15일 이전 출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DAPA는 2014년 11월20일 이전 출생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로 2010년 1월1일 이후 미국 내 계속 거주한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구제 대상자들은 ▲본인 신분증명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와의 가족관계 증명 ▲미국 내 5년 이상 거주 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USCIS는 이민자들이 추가 업데이트 정보를 USCI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은 이민사기 유형으로 ▲이민국 인맥을 자랑하거나 신분해결 100% 확신하는 행위 ▲이민국 서류제출 100% 대행 및 거짓정보 기입 강요행위 ▲법률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 컨설팅 ▲신분해결을 위한 불합리한 금전요구 등을 꼽았다. 특히 소비자 보호국은 공인되지 않은 단체나 무자격자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신분문제 해결을 제안할 경우 의심 및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 박창형 이사장은 “오바마 행정명령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됨에 따라 한인 이민자들도 관련 정보를 올바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명령 수혜자들이 연장자센터에 연락하면 한국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 (213)739-7888, 소비자 보호국 이민사기 신고 (800)593-8222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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