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 추첨 탈락해도 여러 대안 있어
▶ 고용주와 국적이 같은 경우 E-2비자 가능... J-1비자로도 합법 노동할 수있어
오는 4월1일부터 2016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접수가 시작된다. 지난해의 경우 H-1B 신청서는 17만2,500여 케이스가 접수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이맘때면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만일 이번에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간락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졸업 후 수습기간인 OPT로 있으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분들이 많다.
OPT가 아직 유효한 경우는 취업비자가 승인된다는 전제 하에 2015년 9월30일까지 OPT가 연장된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까지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다음 해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둘째, 투자비자(E-2)를 생각할 수 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취업을 통해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셋째, 교환연수 비자(J-1)을 들수 있다.
이 교환연수 비자는 현재 적지않은 외국인들이 신청하여 취업비자를 가지지 않고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교환연수 비자는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교환연수 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교환연구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셜번호도 발급받을 수 있다.
넷째,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하는 방안이다. 2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는 OPT를 가진 이공계 전공자인 경우 비록 이번에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도 현재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허락한다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기자 비자(O-1)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특기자 비자는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
취업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미리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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